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9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2항 중 ‘3. 피고의 약속 불이행 및 악의’부분은 '다.
피고의 약속 불이행 및 악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