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안경 판매알선업, 콘텍트렌즈세척액 소매업, 안경부속품소매업, 안경/콘텍트렌즈 소매업, 안경 도매업 (4) 권리자 : 피고(G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피고가 양도를 원인으로 2019. 1. 15.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심결의 경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9. 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019당268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14.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다.
소송의 수계 A은 2019. 11. 12.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A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문자 ’GLASS'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품질, 용도 등을 기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STORY' 부분은 부가적 표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을 일체화한 색채상표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