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0. 3. 1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선정자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0. 3. 21.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장남, 원고는 차남, 선정자는 3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원고 및 선정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의식도 없고 거동도 못하는 D를 업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누군가 D에게 필기도구를 쥐어준 다음 D의 손을 잡고 서명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가 받을 상속재산을 원고 및 선정자가 빼돌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E, F, G, H 등 친척과 친구, 거래처 사람들, 기타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명예는 심히 훼손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의식이 있고 거동도 자유로웠던 D가 진정한 의사로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원고 및 선정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하여 “저 놈, 탈을 쓴 놈”과 같은 욕을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F 등과 통모하여 작성한 서증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3.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