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814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76,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