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 부가 | 2005-1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2005.11.25)
요 지
공동기술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소유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술개발참여 없이 개발비용만 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 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 및 부가46015-2400, 1996.11.13. 외 7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