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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19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5,386원 및 그 돈 중 20,308,044원에 대한 2014. 7.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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