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을 E노동조합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적기지부장 F와 그의 아내 G에게 대가 명목으로 총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결국 아들의 취업이 성사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