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가단156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이 2011. 8. 30.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이 2011. 8. 30.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