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4.경 3,000만 원, 2006. 5. 4.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 및 피고가 소외 C과 함께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동업자금 내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고, 실제 위 게임장 영업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투자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된 위 금원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별도로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후 오산시법원2014차26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약 8년 여간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는 점, ③ 증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및 증인 C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C이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