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2 2017가합3656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경 별지 기재 주식 중 종래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25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14년경 종래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21,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