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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7.경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2세)를 내려주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분절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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