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7.경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2세)를 내려주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분절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