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4. 8. 13.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1. 고양 덕양구 대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 유치원 입학금과 도시가스비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녀 2명의 양육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고양 덕양구 대장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소유의 NF 승용차를 93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의 시가는 65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930만 원에 매도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대금 중 3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잔액인 300만 원 공소장 기재 “350만 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