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70-172 (1993.01.2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 88.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 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2.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 하므로 경과 조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5.05.06일 A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 하던중 1986.06.12일 B아파트를 구입하여 거두해 왔습니다.
○ 그러다가 1989.02.15일 A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인 1989.02.22일 약2년 8월거주 해 오던 B아파트를 팔았습니다.
○ 양도 당시에 여러군데 문의한바 1988.08.25일자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1989.02.25자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A주택만 세금을 내었습니다.
○ 그런데 B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당초 1988.08.25일 당시 그 주택을 동시에 팔았어도 1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은 세금이 나가지 않는데 경과 조치 기간이 1989.02.25일 까지 그 주택을 동시에 팔았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