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000 (1993.04.16)
세목
양도
요 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2334, 1992.09.1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지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지방의 부동산(주택과 근린상가가 함께있으면 근린상가의 건평이 더큼)을 금년 02월에 처분하였는데 상기부동산을 양도하기 1개월전 (1993.01)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양도한 부동산중 근린상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부분은 일가구 일주택 경우로 고려되어 양도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일개월 정도 주택을 두채 가지게되는 것이 꺼림직하여 여기 저기(세무사 및 세무서 민원봉사실)알아본 결과 관계 없다고하여 서울집을 매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허용기간(아파트 6개월, 주택 1년)은 양쪽 주택에 다 거주해야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물어본 후 걱정이 됩니다. 제 경우 기 양도한 주택은 소유는 10년이상 했지만 주민등록은 된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주택은 매입즉시 주민등록을 옯겨논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주택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