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추징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3. 3. 31.경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N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예비적으로 각기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N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