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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55 | 소득 | 2012-03-26
문서번호

원천세과-155(2012.3.26.)

세목

소득

요 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934, 2009.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934, 2009.11.12.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3【교육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의 자녀가 호주 그리피스대학의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2012.6월에 입학할 예정으로 교육비는 2011년에 이미 납부한 상태임

○QIBT(Queensland Institute of Business and Technology): 호주 퀸즐랜드에소재하는 그리피스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으로서 그리피스대학 정규과정에 진학(편·입학)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Certificate, Diploma, Associate Degree의 3개의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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