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8.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 연말장식 제작설치 공사를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11. 29. 20,000,000원, 2017. 12. 14. 16,500,000원, 2018. 1. 25. 5,000,000원, 2018. 2. 6. 12,5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금 6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① 마켓 스트릿 바닥 공사, ② 바닥평탄화ㆍ채널작업ㆍ귀빈실 화단 동쪽 추가설치물 등 추가 전기공사, ③ 분수대 상판 제작 등 대금 합계 6,1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8,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저렴하고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였고, 분수대 오브제를 설계도면과 달리 철제로 제작하지 않았으며, 에디슨전구를 조달하지 않았고, 소나무 리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마켓입구 채널을 제작하지 않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입국장 화단 원뿔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사입구 동쪽 화단을 설치하면서 하부마감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또는 하자 부분이 있어,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14,997,000원이 차감된 금액만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 계약 제5조에 따르면 계약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