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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2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3:00경 안성시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면적단위 1평의 실제 크기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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