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 착오평가한 상속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74 | 상증 | 1994-09-30
문서번호
재삼46014-2574 (1994.09.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이 상속세를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토지 평가가 착오로 낮게 신고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께서 상속개시후 3월내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시가 감정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놓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시가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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