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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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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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