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는 2015. 7. 16. 영천시 F 소재 G사에서 도량 청소, 공양간, 정리정돈, 법당 청소, 야간 순찰활동, 극란전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를 고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사선부분(남측 D호실, 약 57.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9. 피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피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피고는 2018. 10. 29. G사에 복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5.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 무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로 피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데, 피고의 고용관계가 2018. 12. 1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2. 17.자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의 근로자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