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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0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33. 3. 14. 접수 제3508호로 1931. 10.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58. 2. 2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피고가 그 당시 법률에 따라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D 명의로 남아 있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65년경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그의 작은아버지(D의 동생)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라.

그러던 중 1970년경부터는 피고의 다른 작은아버지(D의 동생이자 E의 형)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마. F은 1992. 2. 14. 사망하였고, 그때부터는 그의 장남인 G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어받아 아내인 원고와 함께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바. G는 2002. 6. 22. 사망하였고, 그때부터는 그의 아내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F은 1970년경 피고를 대리한 E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즉 F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고, G와 원고는 F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F, G,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온 것이다.

한편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현재의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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