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