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 후 부가가치세신고 관할세무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90 | 부가 | 1987-04-23
문서번호
부가22601-790 (1987.04.2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 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세적 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 ○○구 ○○동에 본점사업장(제조업·주물)을 둔 법인이 인천 ○○구 ○○동에 별도사업장(이하 “인천공장”이라 함)을 건설하여 1986.07.02 소관 ○○세무서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필하여 1986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신고를, 본점사업장거래분은 ○○세무서에, 인천공장 거래분은 ○○세무서에 각각 하여 오던 중, 본점사업장을 인천공장에 이전할 계획에 의거 1986.12월 중순경 본점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본점사업장 이전신고를 하고, 1987.01.13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재교부 받은 경우,
○ 1987.01.25 1986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전 전 본점 사업장 거래분과 인천공장 거래분을 합계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전 전 본점 사업장 거래분과 인천공장 거래분을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