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순차 공모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사고 차량을 담보로 1,9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