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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682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1. 3. 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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