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65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