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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087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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