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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적담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대출금 중 절반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중 절반은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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