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비 및 차용금으로 과다한 돈인 25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여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전 송촌동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유성에 도착하면 주겠다고
하여 2만 원을 빌려 주었고 유성 소재 L 호텔에 도착한 후에는 서류 인쇄비용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빌려준 돈은 택시비를 정산할 때에 다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5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홍성까지 이동한 택시요금까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과 홍성까지의 택시요금을 합하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홍성에서 다시 대전까지 운행하게 되면 25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다시 대전까지 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홍성까지의 요금을 합한 금원은 2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