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언행,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4년부터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월수입이 평균 700만 원정도이고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현재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본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50만 원 감액하여 주었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벌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