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소재 F 앞 중앙선 없는 좌 굽이 내리막 도로를 낙동 철교 쪽에서 거족 배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굽이와 내리막이 형성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우측 가드레일에 붙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76 세) 이 운전하는 H 110CC 오토바이 좌측 앞 물받이와 발판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4:45 경 밀양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메모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본청 면허 결 격 조회
1. 진단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