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9. 8. 15: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산수오거리 교차로를 장원초등학교 쪽에서 산수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추석 무렵이고, 그곳 교통이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리어 도어 등 수리비 합계 808,548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