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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27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자들의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여러 은행 지점장 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사문서의 수가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자들의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여러 은행 지점장 등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지만,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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