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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6

[법령질의서]제목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3-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은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출용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 되는 원재료도 포함하므로, 국내거래인 경우 증액된 세액에 대해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임. 단, 기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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