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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게에 찾아가 차용금 이자를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진열된 생선을 집어던지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Z아파트 3단지 길가에서 버려진 텔레비전을 주어 왔을 뿐 피해자 G의 가게 앞 노상에서 이를 가져온 사실이 없으며,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K과 말다툼 하다가 멱살을 잡았을 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감은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생선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 G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도난 당하기 3일 전에 AA에 있는 AB고물상에서 3만 원을 주고 이 사건 텔레비전을 사서 가게 앞에 놔두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출근하고 보니 텔레비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 피고인이 자신의 텔레비전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텔레비전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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