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의 ‘ 분실한’ 을 ‘ 도난당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 분실한’ 은 ‘ 도난 당한’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