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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정255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부선인 C의 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제주 서귀포시 위미항에 정박중인 C(부선 제주시선적, 453톤)에서 2016. 11월 말경 화순항에서 출항하여 위미항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상 항해 중 선원이 승선할 수 없는 C에 승선한 것과 관련 선박안전법위반 사실에 대한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귀포해양경찰서 P-113정 경장 D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6:35경 위미항에 정박중인 C에서 위 단속경찰관 에게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자, 처벌이 두렵고 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위 진술서를 찢은 후 바다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 검거보고 및 첨부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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