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559
유치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4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4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