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코팅 장갑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그 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사우나를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02:55 경 양주시 C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8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복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