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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612
기타 | 2009-12-28
본문

사건접수 거부로 민원야기(견책→기각)

처분요지 : 민원인이 요구한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대민불친절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전화민원을 접수한 처분청 청문감사실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소속 ○○지역서장과 팀장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직근 상사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무조건 접수를 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말다툼을 하게 되어 민원인이 접수를 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소청인이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건경위서는 그 성질상 사건의 전말을 알려고 하는 것일 뿐이므로 경위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역서장이나 팀장에게 직무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들이 소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청인은 ○○경찰서 ○○지역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6. 8. 21:34경 민원인 B의 딸 C(22세, 여)가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마시고 온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B가 ○○지역서로 찾아가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한 후, 2009. 6. 9. 10:00경 딸이 집에 들어와 경위를 물어보니 ○○에서 남자들에게 얼굴부위를 맞고 벽에 부딪혀 기절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자의 몸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B가 같은 날 11:00경 ○○지역서로 딸을 데리고 찾아가 여경을 불러달라고 하여 지역서 3층에서 D 경사에게 상담을 받던 중, D 경사가 경찰병원 등에 성폭행 처리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는 동안 1층으로 내려와 같은 날 11:00~13:00간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소청인에게 딸이 폭행당한 사건은 묻지마 폭행이니 접수를 좀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발생장소가 ‘○○’라는 말을 들은 소청인이 ‘여기 관할이 아니다. 현행범이 있어야 접수를 받아준다.’라고 하며 사건접수를 기피하여 민원인이 항의하자 그 때부터 B에게 약 5분간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B와 언쟁하는 등 민원인이 요구한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대민불친절로 민원을 야기한 복무규율 위반비위가 있으며,

2009. 6. 9. 15:57경 민원인 B의 전화민원을 접수한 처분청 청문감사실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이어 소속 ○○지역서장과 팀장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직근 상사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이나, 소청인이 수상한 장관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를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B에게 관할이 아니므로 접수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B에게 사건내용을 물었으나 B가 묻지마 폭행이니 무조건 접수를 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말다툼을 하게 되어 B가 접수를 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소청인이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민원인과 언쟁을 하게 된 것은 통상의 B와 다르게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만 해 달라고 생떼를 쓰며 소청인에게 ‘세금 먹고 사는 것들’이란 말을 하는 바람에 큰 소리를 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말다툼한 부분은 인정하며,

B가 문제제기를 한데 대하여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자세한 사건경위도 들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 경위서만 요구하는 것은 고압적인 근무행태로 보여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사건경위서는 그 성질상 사건의 전말을 알려고 하는 것일 뿐이므로 경위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역서장이나 팀장에게 직무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들이 소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 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심의는 비공개임에도 간사가 아닌 청문감사관실 직원인 E 경위가 징계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유야 어떻든 흥분하여 B에게 큰소리 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가 사건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은 채 접수만 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다투게 되었던 것으로 말다툼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9. 6. 9. 10:00경 귀가한 딸로부터 전날 밤 남자들에게 얼굴부위를 맞고 벽에 부딪혀 기절하였다는 말을 들은 B는 딸이 여자의 몸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1:13경 딸을 데리고 ○○지역서에 찾아가 D 경사와 상담을 하였던바,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B는 같은 날 11:36경 딸이 폭행당한 것은 묻지마 폭행이니 사건접수를 해 달라고 소청인에게 요구하였는데, 그 후 B와 소청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B가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채 11:45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과 B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B가 사건접수를 요구할 당시 소청인은 폭행사건의 발생장소가 ‘○○’라는 말을 듣고 지역서장 F 경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한 후 B를 다기능팀 사무실로 데려가 약 2분간 머문 다음 밖으로 나온 연후에야 복사용지를 들고 사건접수에 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B는 전날 밤 남자들에게 맞아 귀가하지 않은 딸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B가 언쟁을 하게 된 것은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접수에 임하지 않자 B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맞대응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접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접수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언쟁을 하여 대민불친절로 민원을 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친절공정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경위서는 그 성질상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서장이나 팀장에게 직무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들이 소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감찰규칙(경찰청 훈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감찰조사라 함은 감찰대상자의 비위 등과 관련되거나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조치를 건의하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찰관은 직무상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증거품 및 자료제출 지시, 현지조사의 협조 요구,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요구를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서 내 소속직원에 대한 청문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문감사관실에서 불친절민원을 접수한 후 관련 공무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감찰직무를 위한 정당한 직무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역서장과 팀장이 소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이행하라고 말한 것이 직무명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시명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간사가 아닌 청문감사관실 직원 E 경위가 징계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서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 및 징계대상자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회의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 회의내용을 녹취하는 것 또한 회의록 작성 등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실상의 방법상 문제로서 녹취 그 자체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관련 법조문상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판2006도4981, ’06.10.12.)에서도 대화를 하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건접수를 요구하는 민원인과 심한 언쟁을 하여 대민불친절로 민원을 야기하고, 불친절민원을 접수한 감찰부서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장기간 근무해 온 공적을 고려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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