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5 2016가단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400,000원과 2015. 12.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400,000원과 2015. 12. 2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