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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12 | 법인 | 2001-10-08
문서번호

서이46012-10312 (2001.10.08)

세목

법인

요 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 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중도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1.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어떠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2. 교부한 증빙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미교부 및 미제출시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시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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