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감경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