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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39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7. 7. 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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