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12.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씩 60일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아무 자금 없이 노래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9,5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및 연대보증각서, 각 현금보관증, 각 메모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D), 각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회복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