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8354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