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의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인테리어업체 ’E‘ 실장인데, 위 업체 대표인 F 교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E‘가 맡은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서울 송파구 I 소재 ’J‘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려하니 맡아 달라. 공사대금은 1차로 2012. 3.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E 실장‘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J‘ 공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F에게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H‘ 공사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F이나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한 공사가 아니었고, 위 명함 역시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K 소재 L 공사를 하도급 받으며 위 현장 공사실무 처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명함 사용을 허락받은 바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바닥 및 페인트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0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