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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가의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52 | 부가 | 1989-08-30
문서번호

부가22601-1252 (1989.08.30)

세목

부가

요 지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1614, 1984.07.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상가에서는 매월 약 350만원의 상가 관리비가 납입되고 있는바

나.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는지, 또한 상가 관리비내에서 접대비 및 판공비는 각각 몇%씩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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