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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노477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어서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도 없으며,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 채 증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 하더라도 단순히 2015. 11. 14. 19:08 경 서린 로타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 및 같은 날 21:48 경 세종대로 부근에 서 있었다는 사실 뿐이다) 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일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15. 11. 14.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소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집회장소 ㆍ 방법 등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 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 및 도로 전 차로를 집단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해당 도로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형법 제 185 조에서 규정한 ‘ 육로 불통’ 또는 ‘ 기타 방법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점, 당시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가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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